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에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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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구                   분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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