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2008.05.01-2009.04.30일까지 1년간 보증금없이 월세 1년분 합계로 받았는데 상대방측에서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행해 달라고 하여 세무서직원에게 문의한바, 1장으로 끊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1장으로 발행하여 1년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신고대상금액이 2760만원으로 안내되어 왔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저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도 같이 신고하는 격이 되는데 이렇게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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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9년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는 2008년 중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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