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총판입니다.
제조회사로 부터 식품등을 공급 받으면서약 정된 매출목표 달성시 받는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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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조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3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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