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의 현금영수증 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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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핸드폰 통화충전 사이트 ○○○(http://www.○○○.com)에 문화상품권으로 통화권을 충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 입니다.
오늘 8월 23일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으로 통화충전한 9900원을 010-0000-0000번으로 현금영수증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에서 드리는 고객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비(전화료에 관련된 부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피하다고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 해당 사이트는 그 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위 ○○○(주)의 답변이 정화한 답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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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화료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소득세법162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21조의2에 의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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