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한정어업면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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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한정어업면허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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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업법에 어업면허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어업면허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면허 처분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한정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15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9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라 면허기간을 정하여 한정어업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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