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고 또는 피고가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 변호사도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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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원고 또는 피고가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 변호사도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즉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측 변호사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거나 위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 또는 교사하였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원고 또는 피고측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2條(僞證, 謀害僞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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