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에 있어 구분 소유자(구분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관리단을 구성할수 있는지와 세입자도 관리단을 구성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세입자가 관리단 구성에 속해 관리단 회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집합건물법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항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약이 4분의 3이상의 찬성 얻지 못하면 규약으로서 효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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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세입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리인 자격, 그리고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요건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특별한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제23조). 따라서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관리단 회장이 ‘관리인’을 의미한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 찬성의 집회결의(제29조 제1항)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합의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의 합의(제41조 제1항)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위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규약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

집합건물법은 누더기법이자 판사들도 이해 못하는 법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대표가 아니라 위임받은 하수인으로써 건물의 대리하고 재판의 권한도 관리단집회에서 나와야 합니다만

판사들은 구분소유자의 대표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면서도 논리모순입니다

관리단회장이 관리인이어야 한다는 발상이 모순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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