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직 상태이지만 당시 2010년~2012년4월 까지 ○○○○(주)에서 근무하였는데 총급여액에 0원이 찍혀서 재형저축 가입에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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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재형저축은 직전년도 소득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통하여 먼저 설명드린데로 소득확인증명을 6월30일 이전 발급하는 경우에는 직직전년도 기준만 발급되며, 증명 발급시 근로소득자의 현근무지의 총급여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합산하였어도 종전근무지 급여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형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발급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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