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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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시 월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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