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일자가 2011.1.1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일수계산등으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도 폐업신고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료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