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한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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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제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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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반갑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였으나 최근에는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기간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또한 1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 받게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의 무면허 운전 적발시에는 6개월간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겠습니다.

우리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 노력합시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5)233-20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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