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게있어서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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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일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구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았는데
보니까 영상통화도 되는거더라구요
써보다보니 문득 궁금한게 하나생겼는데요
만약에 여자가 영상통화하자고 전화걸고
나체를 보여주면서 저의 나체도 보여달라면서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보여주고
갑자기 이거 제가아는사람한태 뿌린다고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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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세요 ?

먼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통화중에 범인(주로 여자임)이 자신의 벗은 몸을 먼저 보여주고, 상대방에게도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여, 상대방이 그에 속아서 벗을 몸을 보여주면,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해 놓고 돈을 송금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범죄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되는 공갈죄가 성립이 되고, 

만약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므로,

 

만일 위와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042-000-0000번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관련법령 :
형법第350條(恐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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