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문자메세지가 오고 있어요.
내용은 대부분 불법게임사이트 광고 입니다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전화를 해보면 전혀 그런 문자 보낸적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의 번호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주세요.
법에서 처벌할수 있는 최고의 형사처벌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에 온 문자 내용을 켑쳐하여 첨부화일로 송부해드립니다....

민원인 남진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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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 000입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대전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불법게임사이트 광고 문자 처벌’에 대하여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전화상으로 통화한 내용과 같이,
불법도박사이트(스팸메일)은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 불법사이트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인터넷 또는 핸드폰 불법 스팸메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민원안내를 해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원인의 불편했던 사항에 대하여 교훈삼아 경찰업무를 향상시키느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 팀장 경위 000(☎000-000-0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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