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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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월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퇴직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받지 못하여서
제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금액 환급 및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을런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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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은 귀하가 근무하신 근무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환급액이 발생할 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후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신다면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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