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직접가서 상담하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화로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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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유중인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등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 등 공공
기관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절차는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정보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통지의
순으로 진행되며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가능하고,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863-1682)
    관련법령 :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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