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해자 처벌내용과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함께 피해를 당한 제2의 피해자(신ㅇㅇ,가벼운 찰과상)는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처벌내용과 제2의 피해자가 보상받은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사실에 입각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제 1피해자는 현재 허리부상이 재발하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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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2012. 0. 00.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00지청에서 2012. 0. 00. 구약식 처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지청에 문의하시면 사고 관련자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가해자가 무면허 면책금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피해를 입은 학생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송치시 MMS문자로 사고 관련자에게 통보되는데, 본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가 발송된 것으로 조회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화(000-000-0000)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041-735-8133)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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