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제가 알기론 년 4800이 넘어야 일반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정확히 년 4800인지 아니면 분기마다 평균(4800/2=2400)을 넘어도 일반으로 전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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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유형전환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1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반면 1기중 신규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과세표준으로 만기환산 후 판정하여 다음해 1기 전환후 (1.1전환)에 2기때 재판정하여(7.1전환) 유형전환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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