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부모님 인적공제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해 수정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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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신청 가능하시고,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은 2013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62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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