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 매일 06:00 ~24:0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납부는 매일 07:00 ~ 22:0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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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