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된 책을 발간하는 경우 죄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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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된 책을 발간하는 경우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07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


따라서 책을 발간하면서 수사 또는 재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할 경우 그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에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실명이 기재된 답변서, 준비서명 등을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그 표현에 관한 제방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형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1도 7095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09條(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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