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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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재개발사업지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 계약을 통하여 금전거래 없이 토지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개발되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물의 일부(상가)로 준공 후 소유권등기를 하는 경우 토지주가 부담하여야 할 세목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2.또한 이 경우 토지를 매각하고 다시 주상복합건축물을 분양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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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듯이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하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양도소득세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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