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문의하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1부터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대상도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납부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2%로 낮추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는

   1. www.cardrotax.or.kr 접속 로그인  - 국세납부

   2.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3.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후 납부하기

   4. 신용카드 번호 입력 - 납부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