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추심에 관련하여 신고합니다.

4월경 일주일정도 연체중에 0000라는 업체에서 저희집으로 찾아와
저희 가족들에게 언제 돈을 빌려 얼마씩내고 지금 얼마 남앗고 얼마밀려있다등
이번달이자가 얼마 안되니 대신좀 내주면안되겠냐는등
제3자에게 제 채무상태를 알렸고 오늘은 현재 제가 개인회생준비를하고있어서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 라고 말했더니 대뜸 개인회생신청하려면
자기네회사에서 서류하나를 줘야하는데 자기네회사원칙은 이자라도 안내면 서류발급이 안된다라는등의 허위사실로 이자를 변제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위의내용을 입증할 증거로는 사건발생후 그내용에대해 따지려 전화를 건적이있는데
그때 이 모든부분을 인정하고있는 전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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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관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대부업체로부터 대부한 후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고해서 업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강요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였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처리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관련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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