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및 과세유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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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입니다.
근처에 작은 가게를 추가로 오픈 하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자주 거래하던 업체는 아닌데 물건을 싸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거래를 하자고
하더군요. 단가가 좋아서 거래하고 싶은데 제가 일반사업자라서 그 업체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를 알아야 겠는데....
세무서 방문할 시간은 없고, 간단히 인터넷 등으로 조회할 방법이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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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추가로 사업할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 받아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로그인 하신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접속하여 조회.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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