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이후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신고 대상이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규정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