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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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거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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