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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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상대방 허락없이 sns에 상대방 얼굴을 게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올린사람의 인적사항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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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달서경찰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님께서는 sns에 타인의 얼굴을 게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하셨는데,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함께 게재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국민신문고 방문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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