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0.1.6. 세무조사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당해 상여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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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시 해당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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