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