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보관의무기한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행으로 당사 발생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시 매출 및 매입수취분도 보관의무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동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자 및 매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