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세금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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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개월 기간제 교사 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남편이 올라 있는데 의료보험증에 이름은 딸 아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남편의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소득이 없습니다. 아니면 딸 아이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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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비지출을 본인이 하셨으면 본인이 받으실수 있고 의료비지출을 따님이 하셨으면 따님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누가 지출을 했는지 애매할때는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이 누구 앞으로 올려져 있는지는 공제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연락주시면 더욱더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하시는 일이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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