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화유사물과 위조통화의 구별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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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통화유사물과 위조통화의 구별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학상으로는 ‘통화유사물’이란 통화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위조 또는 변조에 이르지 않는 것, 즉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화(眞貨)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모조품을 말합니다.

 

통화유사물과 위조통화의 구별은 다소 상대적인데, 기본적으로는 통화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진화와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평가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작, 배포 목적, 방법 등 기타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207條(通貨의 僞造 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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