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일정한 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지급 특례)의 규정을 근거로 원도급회사가 가압류된 기성금을 임의로 하도급회사의 체불노임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회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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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일정한 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지급 특례)의 규정을 근거로 원도급회사가 가압류된 기성금을 임의로 하도급회사의 체불노임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되고(형법 제141조), 압류 등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 이상 적법 절차에 따라 취소될때 까지 는 압류 등의 효력이 존속합니다(대법원 판례 80도1441호, 85도 1165호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보관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강제처분만을 의미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압류나 금전 채권 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기성금)에 한정되어 있다면 설사 채권자 등의 동의없이 체불노임으로 지불하더라도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41條(公用書類 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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