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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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다음 연도5월부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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