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사항 열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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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호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열람이 불가하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법인대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틀린 경우가 있으니 거래 시 혼선과 피해가 우려되어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투명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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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원하시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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