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에 의하여 공급자가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록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다시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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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