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침 좌회전차량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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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능사는 아니나 교통사고율을 낮출 더 좋은 방법을 찾을때까지 차선책으로 신문고를 활용합니다.

2013.07.15.09:56경 대구 칠성지하도에서 대성시장교차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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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095631_N 파일 3초경 좌회전

민원처리결과는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테니 전화통보 불요
법규위반이 아닐때도 전화통보 불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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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병구 경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북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동영상을 확인한바,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침범(승용자동차등 범칙금6만원, 벌점3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위 차량 범법차량으로 접수 및 전산입력 한 후,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사실 확인 차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보완을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민원실([email protected])경사 이병구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2-15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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