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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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를 운영하시다가 2010년 **월 가게물건을 정리 하고
사업을 안하셨는데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폐업신고를 하면 가산금이나 벌금을 내나요?
폐업신고를 하려면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가면되나요?
홈텍스로는 폐업신고가 안되는거지요 ?
추가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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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월 **월 부터 사실상 폐업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셨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 1층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시고 기존에 홈택스 가입자라면 홈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시고 나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소매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분과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신용카드매입내역등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창구에서 신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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