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기독교의 복음 전파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교회와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각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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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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