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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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