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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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에서 발주한 공사를 XXXX 에서 수주 하였습니다,
저는 XXXX 에서 공사를 하도받아서 공사를 했구요, 그런데 준공후 준공기성까지 받고는 20XX년 OO월O일자로 XXXX이 최종부도를 내었습니다,저는 XXXX로 3.4.5 세달에걸처 OO억OO백만원을 매출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받은금액은 OO억OO천만원이구요, 받지못한 금액은 OO억OO천만원 입니다,
이럴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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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수 없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재손세액의 범위)에 따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함께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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