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매매 업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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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빚도 많고 해서 어리석은 생각에 미국에 일하러 갈까하여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업주를 알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카톡으로 대화하고 통화도 했고 한국에서 업주친구분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서 믿었었는데요.
비행기표를 끈어준다하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으라해서 믿고 여권앞면을 찍어서 보내달라기에 보내줬는데...
표를 끊는데 시간이 이틀정도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전날에 카톡으로 연락을 해보니 표끊었단 말은 없고 하는말이 얼굴 셀카를 찍어서 보내달라는거에요.
여권사진을 봤고 또 따로 제가 전신사진도 얼굴은 가렸지만 보내줬거든요.
아무래도 맘에 안든건지 처음에는 오라고 말하였는데 뒤에 말이 바뀐걸 보면은 뭔가 좀 수상하기도 하구요.
그쪽 업주는 나이가 28인가 그쯤됐다고 했고 남자에요.
미국에 어릴때 이민가서 시민권자라고 하네요 지금 자기말로는 성매매 업소를 한다는거 같은데.. 그 업주말로는 자기가 아가씨를 100명넘게 데리고 있어도 봤고 또 그업종에 7년을 했다고 말하네요 그외에는 솔직히 그 업주의 정보를 몰라요 이름이라던가 가게이름도 모르고 시민권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 알길이 없네요 그가게에 대해서는 어느 아파트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알고있고 업주친구가 일할장소를 보여준 사진은 본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그 업주친구랑 며칠전에 만났었어요
문제는 여권 앞면을 보내는 바람에 저의 정보가 고스란히 얼굴사진이랑 주민번호같은게
노출이 되서 불안해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그쪽 업주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말바꾼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거 같고 그쪽 업주 신상도 공개하면 제가 안심할 수 있을꺼 같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일단은 그 업주가 제 신상이랑 사진을 보는걸 목적으로
일단은 표를 끊고 오라는 식으로 먼저 말을 해두고 그런식으로 가게 아가씨를 모집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신고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미국에 평생 못가는거는 전혀 상관이없지만 혹시나 제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될까봐 그런걸 또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니 불안해요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그 업주 친구는 불안해하고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여권재발급 비용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전 됐다고 말했으며 불안해서 다시
재발급을 그저께 신청해뒀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성매매하는걸 여기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저는 어떤 처벌을 받고 또 그 업주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해요
미국 업주는 한국에서 아가씨를 모집하는건 확실하구요
솔직히 그런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게 되면제입장이 난처해질까봐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좀 괘씸하기도 하네요 여기서 중간브로커를 자기친구라고는 하지만
누군지 알수 없고 통화할때도 보면 공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느니 좀 조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제 신상정보때문에 나중에 탈이 날까봐두렵네요
그렇지만 어떤 판단을 해야될지 조언을 구할곳이 없어요 이런얘기 하기가 쉽지도 않구요
또한 그미국업주가 제 신상정보나 사진을 보려고 전화상이지만 저를 속여 일단 비행기표를
끈는다고 말하고 꼭 채용을 할꺼처럼 속였다면은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화녹음은해둬써요
저는 꾀심하기는 하지만 제 신상정보가 그쪽이 알고있으니 함부러 신고하기도 뭐하긴해요
그래도 용기내서 이렇게 여기에 알아보고 신고를 해보려고 지금 며칠째
고민을 하고 또 그러다가 답답해서 글을 남기네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구요
그리고 혹시나 그 업주나 브로커등이 볼수도 있으니 비공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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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000 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행 직장을 떠나지 않은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특정지역에 성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곳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성매매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여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적범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불법한 행위를 했다면 미국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용을 미끼로 신상정보를 요구 했다 하더라도 그에따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임의로 발췌하지 않은이상 처벌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흘러갔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한 내용과 염려하는 내용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에 나간다는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이 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추운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0경찰서 생활질서계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과 (☎ 054-970-0247)
    관련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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