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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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