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반기 신고자 입니다.
8월에 법인전환
개인-원천보고시 중도퇴사자란에 보고 (환급세액발생)
법인-납부세액이 발행합니다.

문의> 세무사회 연말정산 안내책 62쪽
"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개인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

위 내용을 근거로 이번 원천세 반기별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와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 제출하면
폐업사업장(개인)에서 환급세액발생액을 신규사업장(법인)으로 승계 정산 납부 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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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하여,
소득세법 통칙 137-3에 의거 「기업형태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 란에는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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