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제품을 사들인 금액이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서 오류가 생기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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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고객님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한도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오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액을 매출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기재를 하신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액은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류내역이 정정하신후 신고서보내기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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