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저축을 연금으로 받을때 10년 받으면 연 1200만원이넘으면 5.5% (주민세포함) 해당이되는지 추가분에대한 연금은 15,40% 해당이되는지 궁금하네요 (공무원연금X.국민연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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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시 5%(지방세포함 5.5%)로 원천징수하게되며,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이로써 종료될 수 있으나, 6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 1,200만원의 총연금액은 6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의 금액으로,
총연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590만원을 공제하고 610만원은 고객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세율(6%~38% 누진세율)로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때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액(한도 : 900만원)
총연금액 350만원이하                      : 총연금액
총연금액 350만원초과 700만원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총연금액 700만원초과 1,400만원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총연금액 1,400만원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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