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려는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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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제 결혼을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회사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해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이 서류가 없으면 대사관에 비자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급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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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 미리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으시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일반사용자 ID로 로그인 후 화면 왼쪽 위의 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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