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영어 및 일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과 해외 발주처로 부터의
기술지원이나 통역 등을 하면서 수출지원업무를 진행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규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 일마저 할 수가 없게 되어 생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출국규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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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실패로 인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영어 및 일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야 하고 국내에 가족이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 도피우려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가 필요하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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