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00고속도로 2차선으로 주행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갑자기 쏠림현상으로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다가 불가피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였는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운전중에 고의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차량의 문제로 인해 잠시 들어갔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제(면제) 방법이 있나요?  경찰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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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경부고속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위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순찰대에 위반시간대 접수된 신고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단속사진 이미지 확인한 바 역시 차량 전면부만 확인되는 관계로 차량 파손흔적을 찾을 수 없어

현재 민원인께서 보관중인 차량 파손사진과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접수한 사고사실 기록을 관할경찰서)에

과태료 면제처분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관할서 담당자가 관련 증거서류를 접수하여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과태료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 입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로 신청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042-533-718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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