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물 처리 문의(충남 금산)

사회,문화
0 투표
지갑을 습득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유실물의 회복 청구권이 있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 같은 해당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파출소)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경찰관서는 게시판 등에 습득물 공고를 하게 되며 공고 후 1년 14일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자와 합의하여 습득자는 5∼20%의 보상금을 받게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습득자가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취득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보관비 및 보상,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753-1118)
    관련법령 :
유실물법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